'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 사진=뉴스1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등장했다.

A씨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지나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도시철도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7호선 연장 사업 정보를 이용해 포천시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원 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법원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건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