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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에 이어 지난해에는 메디톡스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등의 제품 허가가 취소되면서 추락을 시작한 제약·바이오산업 이미지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메디톡신은 국산 1호 보툴리눔톡신이란 상징성이 있는 제품이다.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충격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이슈가 불거졌다. 이번엔 복제의약품 허가 문제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의약품을 제조한 위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복제약 무더기 허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의약품 허가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보사 사태를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일탈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살펴본다.
2019년 미국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왔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시험 과정에서 국내 허가와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 코오롱생과 관계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3상을 위해 자체 실시한 STR(Short Tandem Repeat·유전학적 계통 검사) 시험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코오롱생과 측은 “이름만 몰랐을 뿐 임상시험이나 상업화 판매 시에는 똑같은 세포 물질이 사용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은 물론 제품 개발 15년이 넘도록 세포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왜 국내에선 알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법원 “식약처, 인보사 개발과정 등 검증 부족했다” 지적
법원은 코오롱생과 임원들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법원은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데 충실한 심사를 다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고 품목허가 및 개발 초기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인보사 사태는 한국의 부실한 신약 허가 제도를 전 세계에 ‘셀프 홍보’한 사건이었다. 한 기업의 일탈로 국산신약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이를 심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식약처 위상에도 물음표가 던져졌다.
2년이 흐른 지금 식약처의 신약 허가, 특히 문제가 됐던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허가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천태만상’ 메디톡스… 무허가 원액 사용·안정성 자료 조작
인보사 사태 1년이 흐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메디톡스가 안정성 자료를 임의 조작해 식약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실한 국내 의약품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메디톡스의 주력 품목은 태국 등으로의 수출길마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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