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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에 이어 지난해에는 메디톡스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등의 제품 허가가 취소되면서 추락을 시작한 제약·바이오산업 이미지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메디톡신은 국산 1호 보툴리눔톡신이란 상징성이 있는 제품이다.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충격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이슈가 불거졌다. 이번엔 복제의약품 허가 문제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의약품을 제조한 위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복제약 무더기 허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의약품 허가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보사 사태를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일탈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살펴본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이후 발매 가능한 복제의약품(제네릭) 시장이 무더기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수십여 제품이 서로 다른 이름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제약 품목허가에 따르면 2020년 허가를 받은 복제약은 3353개에 달했다. 2019년(3957개) 보다 15.3% 줄었지만 무분별한 복제약 허가라는 오명은 여전했다.
복제약 허가는 201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610건에 그쳤던 복제약 허가 건수는 2013년 1111건으로 늘었고 2015년엔 1728건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 역대 최고치(395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처럼 최근 8년간 복제약 허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제한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위탁생산’(무제한 공동생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계단식 약가 ‘극약처방’에도 무더기 허가는 여전
2010년까지는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조사(PMS)가 마무리되기 무섭게 ‘알박기’가 성행했다. 당시엔 복제약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상위 제약기업이나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담합으로 고의적으로 약가를 낮게 산정한 꼼수 기업이 그 중심에 있었다.약가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생산단가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후발 복제약 개발이 줄었다. 한국 내 약가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와 함께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품목 허가 순위가 늦어질수록 약가도 낮아지는 구조다.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는 예고된 참사
무제한 공동생동의 폐단은 ‘무더기 허가’가 아닌 일부 제약사 그것도 ‘위탁 제조업체의 일탈’로 인해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됐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의 제조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앙위해사범수사단으로 넘어가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복제약 CMO(위탁생산) 사업을 영위해 왔던 중소형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허가받은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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