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ESG 모범규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ESG의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사정이 서로 다른 각 기업들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기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결과 값이 들쭉날쭉한 상황에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기준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좌초자산’ 개념이 새로 반영됐다. 좌초자산이란 석탄‧화력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상각 또는 부채전환 위험)으로 미리 분류토록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좌초자산은 아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개념인데 특정 부분만 부각해 기업들이 회계에 반영토록 할 경우 전체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례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산의 장부 가치를 부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논의해야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영승계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생소한 제도로 현실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평가대상인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해도 상세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할 예정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