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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제공되는 중수도를 중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골프장 부지(334만㎡) 임대계약이 만료된 뒤 지난 2월23일 스카이72에 이날(1일)까지는 영업을 중단해 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요청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스카이 72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되자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 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김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라며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김영재 스카이72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대응하지 않았던 인천시 담당과장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단행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도 중단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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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