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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윤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약을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이중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적용된 의약품들의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했다.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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