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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인 시위에서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를 신규 허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업체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16일 기장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하여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소각장 증설변경허가서 반려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기장군수는 4월1일 1인 시위를 통해 현 상황에서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는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오 군수는 “2018년부터는 약 15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하며 NC메디(주)를 포함한 기장군 관내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실시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신청은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장군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다. 아울러, 소각시설 용량증설허가 신청서 반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이전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후 발생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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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