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 상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 기준은 고발 건의 경우 5억원이며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이다. 포상율은 증거와 정보 수준을 최상·상·중·하로 구분해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오는 5월20일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