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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시장은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와 취수원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 시장과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열렸다.
조안면 주민들은 계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친환경 농업 외에는 제약을 받아 약국, 문방구, 미용실, 정육점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수대교를 건너 양평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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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