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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한미 양국에서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은 것에 대해 "LG는 SK 발목잡기에 실패한 데 더해 특허가치를 스스로 낮춘 결과를 맞게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에 이어 최근에도 무효·비침해 판결이 나왔다"며 "(특허권 침해소송은)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SK 측은 당시 LG 측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 무효'라고 판결했다. LG 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특허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범위를 대폭 축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자 당시 LG 배터리연구소장은 당국의 중재로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할 것'을, SK사업총괄은 '소모적인 특허분쟁 종식됐음'을 각각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1만6685건의 2차전지 관련 특허 가운데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핵심 특허로 또 다시 ITC 소송을 활용했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에서 LG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는 10년간의 소송으로 스스로 그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다.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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