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제공=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와 약 5년 동안 벌여왔던 반도체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최근 SK하이닉스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포함하는 상호특허 사용계약(크로스라이선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넷리스트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온 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용하게 된다.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제품 공급과 넷리스트 하이브리딤(HybriDIMM) 기술 관련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2016년부터 SK하이닉스가 자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중국·독일 등에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4000만달러(약 44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양사는 향후 상호 간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며 “SK하이닉스는 향후 유상으로 일정 기간 넷리스트에 메모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