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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법무부 교정본부에 열흘간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전달했다.
주치의는 10일 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고 법무부는 우선 일주일 간의 입원관찰 이후 퇴원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이다가 지난 3월19일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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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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