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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박씨는 이 돈을 형사사건 합의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2011년 10월 '연 3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억3300만원을, 피해자 C씨에게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공범과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8년 5월 C씨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선고를 취소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두산그룹의 불행한 가정사를 겪던 중 갑자기 큰 돈을 빌리려다 생긴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인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2007년 코스닥 업체 뉴월코프를 운영하다 횡령 의혹 등으로 손을 떼고 2008년 2월 박 전 두산그룹 회장 일가가 인수한 성지건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지건설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별다른 대외 직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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