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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차의 지상출입 금지는 택배 노동자에게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을 우려해 지난 1일부터 모든 택배 차의 단지 지상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2.3m)보다 차제가 높아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택배차량 저상탑차로 개조 ▲아파트 밖에서 손수레로 배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로인해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노조는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적재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겠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적재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겠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저상탑차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며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돼 택배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지역으로 오는 일을 추가로 하게 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택배 노동자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택배 차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택배 노동자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택배 차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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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