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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성분명 레이저티닙)'이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급여 문턱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결정 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렉라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18일 국산신약 31호로 허가 받은 렉라자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급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이다.
렉라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과 심의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급여권 집입을 예고했었다. 지난 2월 허가 2달여 만에 암질심에 상정됐고 심의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통상 항암제에 대한 암질심 상정은 허가 이후 4~5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렉라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만 잘 진행되면 건강보험급여권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렉라자의 보험급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요청했기에 가능했다.
대한폐암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의료계에서도 렉라자 보험급여 등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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