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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동지역의 경우는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소재지에 지정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축물)로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2개월간 공고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 소유권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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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