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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실시, 보험가입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여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 4월 공포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 및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품종 개와 이들 품종과의 잡종을 말하는 것으로 도봉구는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동반외출 시 입마개, 목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조례에 의무화했다.
한편 도봉구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종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설하여 유용한 법상식과 맹견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하여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교육, 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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