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로듀서가 '롤린' 저작권에 대한 궁금중을 풀어줬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브 캡처
한 프로듀서가 브레이브 걸스 곡 '롤린'에 대한 용감한형제 저작권료 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12일 프로듀서 dk는 유튜브에 '브레이브걸스가 히트쳐도 용형은 1도 못 벌었다? 저작권 팩트체크 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dk는 용감현형제가 롤린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전했다. 기사엔 용감한형제가 롤린에 대한 저작권을 '뮤직카우'에 100% 양도했다고 적혀 있었다.

dk는 "뮤직카우라는 곳은 저작권을 분할해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그런 마켓이다"며 "그건 저작권을 양도하기보다는 저작권 수입을 징수하는 권한을 사서 각자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dk는 저작권 사이트에서 롤린의 저작권 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용감한형제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감한형제의 저작권은 양도 됐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을 1도 못 받는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dk는 "저작인접권은 브레이브엔터에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반, 음원에 대한 권리"라며 "저작인접권으로 아마 수익을 얻고 계실 거다"라고 추정했다. dk는 "오히려 스트리밍은 저작인접권료가 훨씬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dk는 "저작인접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그룹 노라조의 과거 곡들이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