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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접근성이 높고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66㎡이상(아동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면 된다.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등이며, 설치가능 건축물 대표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탭에서 다운 가능하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민락, 가능, 녹양) 운영 중에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돌봄수요가 높은 지역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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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