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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전대규·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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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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