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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지난 3월에 운암3동, 용봉동, 신용동, 중흥1동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 적발과 함께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 행위자를 찾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약지 순찰, 감시카메라(CCTV) 20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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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