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업무협약은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