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 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5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