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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최임위 소속 위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과 앞으로의 심의 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가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의 임금지불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소 동결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최초 2.1% 삭감안을 제시했다가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 1.0% 삭감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초반 2년 동안은 16.4%, 10.9%였지만 지난 2년 동안은 2.9%, 1.5%로 급락하며 4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로 박근혜정부 평균 7.4%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올해 인상률이 5.5%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지난 정권보다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목표로 최소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오는 5월13일 종료돼 새로운 인물을 인선해야하는 점도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측이 인선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의 입맛에 맞게 결정됐다고 비판하고 있어 새 공익위원에 노동계에 유리한 인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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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