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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트롬)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및 공포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 건조기의 성능‧효과를 홍보했다.
건조기 작동 조건에 대해서도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와는 달리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LG전자가 무상수리(리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올해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애프터서비스(AS) 신청 접수된 건조기 80만대 중 79만8000대(99.7%)는 수리가 완료됐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LG전자의 A/S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LG전자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일 뿐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해당 기능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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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