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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서한에서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를 겪으며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ILO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감사를 표한다”며 “경총도 이번에 비준된 핵심협약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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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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