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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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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