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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틀어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5번째 의원이 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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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