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왼쪽, 본명 전준주)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22일) 왕진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 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한 대학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기는 조건으로 1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고소인의 외제차를 가져가 이를 담보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전처 낸시랭과 관련된 혐의도 병합된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왕진진을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왕진진에 대한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공판이 시작됐다. 1심이 무려 3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왕진진은 구속 수감중이다. 그는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 반성문 등을 수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