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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가 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오는 2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검토에 나선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자(당사자의 남편)가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보상 심사기간이 120일이 소요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청원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23일 피해조사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겠단 입장이다.
27일 첫 피해보상심의회 열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피해조사반 심의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로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며 "현재 진단명은 추정 진단명으로 진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는 지자체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피해조사반 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한 달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인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까지의 조사·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7일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A씨 사례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이후 보상절차까지 이어지려면 사전에 제반서류를 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A씨의 심의 관련 서류는 아직 추진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 후 관리반장은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4월 중순부터 보상 신청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다"며 "A씨 사례는 피해 조사반 결정과 일정 기준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27일 같이 논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과성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상반응 입증 주체에 대해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이중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한 건은 예방접종 후 발열과 경련, 혈압저하가 동반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고, 다른 한 건은 20대 남성이 뇌정맥동혈전증을 겪은 사례다. 나머지 5건은 모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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