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제품에 사용 중단 권고가 발령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제품에 사용 중단 권고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일렉트로포스사에서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포스제로 DF-10plus, DF-15, DF-15plus)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즉각적인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는 주차 중 녹화 전원 연결을 위해 소비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전기용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한 화재사고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커뮤니티(보배드림), 소방서 등을 통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등 리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렉트로포스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6700여개 제품에 대해 지난 1월22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무상 교환 등)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3월29일 폐업했다.


조치 대상 모델은 2020년 11월2일부터 2021년 1월21일까지 출고된 일렉트로포스사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3종 6707개(포스제로 DF-10plus 2117개, DF-15 70개, DF-15plus 4520개)가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조치 대상 모델을 장착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 중단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장착점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