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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터넷 언론사에 금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조 의원 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장씨에게 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용 기사를 받아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의원과 박의원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 등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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