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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복지 관계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총 71명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 복지여성국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학대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학대피해 의심아동을 발견 시, 즉시 분리하고 신속히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아동보호체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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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