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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LH,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한 것.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에 따라 송현동 부지(송현동48-9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LH에 시유지를 내놓기로 했다. LH가 대한항공에 매각 대금을 지불하면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가치에 상응하는 시유지 중 한 곳을 넘기는 방식이다.
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시와 LH공사가 체결하며 동시에 각각 작성한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서울시, LH 등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와 LH공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한다. 맞교환 부지에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이 거론된다. 맞교환 부지는 추후 신규 택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총 5517억원을 들여 전체 연면적 3만7113㎡를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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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