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박승주 기자 = 가스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달린 가스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 B씨의 3층 집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5시30분쯤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