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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공개해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2019년 10월 고 설리 등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작성자의 IP까지 공개한다는 원안의 내용은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대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IP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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