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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다.
대상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등 22곳이다.
위반 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1건 등이다.
부천시는 이들 사업장 5곳에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중한 위반 사실에 대해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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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