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정보과 안종봉 과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투기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재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