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로 유족들이 12조원 이상을 납부한다.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로 12조원 이상을 납부한다. 전 세계 기업 사상 최고 수준이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주식 상속세만 11조366억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사 지분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 시가로 24조원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이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여기에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추가돼 전체 상속세 금액은 12조원 중반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9년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이 3조6000억원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에 달한다. 국내 재계역사상 단일 기업이 납부해야할 역대 최대 금액이자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상속 비율은 미공개… 연부연납 활용

다만 이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얼마씩 지분을 상속할 것인지 정확한 분배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서가 없을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여사가 9분의3,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9분2씩 상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감안하면 유족들이 별도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이 얼마씩 지분을 상속할 지는 조만간 확정해 공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오는 30일 1차분을 납부한 뒤 앞으로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 측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금이 활용될 것으로 관측한다. 총수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의 경우 총수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은 8000억원 정도로 부족한 세금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