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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 단가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공 시까지 매년 추가로 재산정된 차액을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1500㎡ 이하의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준공 기간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산정해 미리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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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