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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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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