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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 ▲위원회 인력 확충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 전담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인력이 적어 조정성립까지 가는게 어려웠던 상황에 추후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확대개편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19년(6638건) 대비 3배 늘어난 1만72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게임분야 신고 건수는 전체의 92.7%에 달하는 1만5942건이었다. 중국의 '게임동북공정’ 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 등 사회적인 현상이 콘텐츠 분쟁 신고 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헌 의원은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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