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제약사·CSO '불편한 동거'… "이제는 연결고리 끊어야"
[머니S리포트-리베이트 단속에도 제약사 꼼수 영업 '여전'②] 지출보고 의무화 대상 확대 움직임에 복잡해진 셈법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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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가운데 25%는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발생했다.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이 한해 24조원임을 감안하면 6조원이 CSO 몫인 셈이다. CSO에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는 평균 37%에 달했다. 최대 수수료율은 65%로 조사됐다. CSO가 월 100만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올릴 경우 최대 65만원이 수수료로 들어오는 구조다. CSO 수익 가운데 30%가량은 의사 몫으로 들어간다는 게 제약업계 추정이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 품목을 독점 판매 및 유통할 때 받는 판매수수료는 10% 내외로 알려졌다. 평균 37%라는 수수료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CSO는 리베이트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보건당국은 이런 CSO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출내역보고 의무화 대상 확대’가 그 중심에 있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 실상과 이를 바로 잡을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정)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영업대행업체(CSO) 난립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이들은 CSO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약사, 특히 중소제약사 입장에서 CSO는 '앓는 이'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CSO 정리를 주저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CSO로 대박 노렸던 일부 제약사 몰락
CSO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도 제약기업들도 CSO는 법망을 피한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국내 제약사 준법감시 담당자는 "약사법상 규제를 받는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와 달리 CSO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CSO 도입을 통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전했다. 이어 "CSO를 먼저 도입한 업체가 승승장구했고 중소형 제약사가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제약사 전 영업사원은 “직영 영업사원과 CSO 직원의 담당 거래처가 겹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처방 흡수 주체가 직영 사원인지 CSO인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직영 영업사원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제약사 지출보고 의무화로 드러난 CSO 실체
2018년 시행된 지출내역 보고 의무화는 제약사와 CSO의 불편한 동거에 불을 지폈다. 이제는 결별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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