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매도가 오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사진=뉴스1
1년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매도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해 실제 하락한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보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친 뒤 1년 2개월 만에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두 차례나 연장을 거친 만큼 차질 없이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은 물론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공매도 재개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했다"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 과태료 1억원 이하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대차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증권사와 거래소의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 거래 의무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주문 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해야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해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19년 400억원 대비 60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미리 협회의 사전교육을 받거나 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