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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600만 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장동민 원주 집과 차량에 돌을 수십 차례 던져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감식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진행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결국 자백하면서도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테러범의 해킹 주장이 황당하다"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A씨는 장동민과 일면식이 없으며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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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