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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지상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총파업이 가결되면 택배노조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배송 보이콧'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초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주민 갑질’ 사건이 원인이 됐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2.3m)가 낮아 택배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택배차의 높이는 2.5~2.7m로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하려면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차체 높이를 낮춰야 하는 상황.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했다는 데 ‘갑질’로 규정하고 보이콧을 진행했다. 지난달 1일과 14일에는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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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