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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을 전문가들이 기획단계부터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양질의 설계품질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가 공사비의 50%이상을 보조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공기관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차정필 센터장은 “센터는 사전검토 이외에도 공공건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수행하므로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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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