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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가 끊이지 않던 중고차 시장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고차 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60대 A씨는 지난 2월 중고차를 산지 20여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중고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시간 동안 차에 감금돼 강제로 대출을 받고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온라인에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계약 체결 후 해당 차종에 급발진 등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고 다른 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살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이어지는 만큼 그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폐쇄적인 중고차 시장 구조로 인해 중고차 업체들은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계속되며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쳤고 서명 운동은 시작 28일 만인 지난 9일 참여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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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