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채팅 앱 277개(18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157개(111개 사업자)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111개 사업자 중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