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천 한 노래 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의 신상공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하는 경찰. /사진=뉴스1
인천 한 노래 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추진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34)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A씨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한 후 차량에 실어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실종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마지막 행적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주점 내부 현장감식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자 경찰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