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사진=로이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됐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이 법안은 그를 포함, 하원 민주당 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이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제적 조치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의 핵심은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다.

법안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해 구속력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의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감안해 국무장관은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례식 등 북한에 있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인에게 특별여권을 발급할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셔먼 의원은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상태 중이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